입대 전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야해요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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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목적 국외여행허가 신청이란?
- ‘치료목적 국외여행허가 신청’이란 병역의무자가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 특히, 27세 초과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데, 치료 목적 국외여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누가 치료목적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통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을 국외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을 국외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도 새로운 의료기술 등으로 치료가 보다 쉬운 국가에서 질병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사유서(국외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유)
- 서약서(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기한 내 귀국하겠다는 서약서)
-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