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유학으로 제때 못 들어와요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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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란?
-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
- 병무청장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학교(고등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경우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 이러한 법령의 문언대로만 해석할 경우, 병역의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으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
- 병역준비역, 보충역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거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가 어려운 사건이므로 연장허가신청은 최소 1년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장
- 병역판정통보서
-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
☞ 연장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국외여행을 하게 된 경위와 연장허가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령과 법리를 설명합니다.
- 연장허가거부처분의 이유를 설명하고 법령/법리에 위배됨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