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입영처분 집행정지신청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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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란?
- 부당한 병역처분에 기하여 입영통지를 받은 경우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입영통지에 대해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만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가능합니다.
- 대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입영통지처분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그 날짜까지 입영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병역처분 취소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또 하나의 재판이며, 급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역처분 취소소송 본격 심리 전에 심문(법관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된 연유를 이것저것 물어보는 절차. 보통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정해짐)을 거쳐 결정문이 나옵니다.
- 입영처분의 정지가 결정되면 그 결정문이 신청인과 병무청에 동시에 송달되므로, 신청인이 훈련소나 입영부대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영처분 집행정지신청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는데도 입영처분이 통지된 사람
- 반드시 병역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해야 함
- 소송을 제기해도 아무런 불이익 없음
- 입영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병역처분 변경신청’도 가능함 (만약 소송 진행 도중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개 소송을 취하함)
☞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입영처분 집행정지신청은 입영 최소 1주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병역처분 취소소송 소제기 접수증
- 집행정지신청서
- 병역판정통보서 및 의무기록 등 각종 증거
☞ 입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입영처분 근거인 병역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음을 소명합니다.
- 병역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음을 소명합니다.
-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을 소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