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병역처분 취소소송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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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이란?
- ‘병역처분’이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을 면제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병역법 제14조).
- 신체등급 1급 ~ 3급 : 현역병입영대상자
- 신체등급 4급 : 보충역
- 신체등급 5급 : 전시근로역
- 신체등급 6급 : 병역 면제
☞ 병역처분 취소소송이란?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 1급·2급·3급 또는 4급을 부여합니다.
- 신체등급의 판정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만약 신체등급 판정이 기준에 위배되었다면 그에 따른 병역처분도 당연히 위법하게 됩니다.
- 이처럼 위법·부당한 신체등급의 판정으로 병역처분이 잘못된 경우 이를 취소(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병역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병역판정 통보서 뒷면에 보시면 ‘병역처분 취소소송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병역처분 취소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 신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나 가능
- 소송을 제기해도 아무런 불이익 없음
-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병역처분 변경신청’도 가능함 (만약 소송 진행 도중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개 소송을 취하함)
☞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병역처분 취소소송은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병역처분을 받은 날은 산입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장
- 병역판정통보서 및 의무기록 등 각종 증거
☞ 병역처분 취소소송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병역판정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입증합니다.
- 병역판정에 관한 기준과 법리를 제시합니다.
-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자신의 질병·심신장애를 설명합니다.
- 기존 병역처분은 병역판정 기준과 법리상 잘못되었음을 설명합니다.
- 자신의 질병·심신장애가 병역판정 기준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