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등급 후 질병이 생겼는데 면제 받고 싶어요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9-18
- 조회17회
본문
☞ 병역처분 변경신청이란?
‘병역처분 변경’이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체검사 등을 통해 기존의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가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ㆍ체중을 포함한다)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ㆍ보충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영 제1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병역처분 변경신청은 변경 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ㆍ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접수 거부되는 경우는?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다시 신청한 사람
-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30세를 초과한 사람
☞ 병역처분 변경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자신의 부상/질병을 설명해야 합니다.
- 병역판정에 관한 기준과 법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자신의 부상/질병이 병역판정 기준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기존 병역판정 결과는 병역판정 기준상 잘못되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어떤 신체등급이 병역판정 기준과 법리상 타당한지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