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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신청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9-22
  •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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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부적합 신청이란?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 대신 지정 기관에서 근무하지만,
심각한 질병·부상·정신건강 문제나 중대한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복무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
‘복무부적합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조기 전역)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체적 질병·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우울증·불안·적응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된 경우

  • 장애 발생이나 기존 질환이 심각해져 근무 지속이 곤란한 경우

  • 기타 복무 지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군 병무청/소속기관에 신청 의사 표시

의무기록·진단서 제출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

복무부적합 심사위원회 개최 (병무청·의료·행정 담당자 심의)

결정 통보 → 소집해제, 보충역 전환, 또는 복무 유지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진단서·소견서 (치료 필요성, 장기 치료 예상)

  • 의무기록 사본 및 검사 결과지

  • 정신건강 관련 검사 결과 (MMPI, 면담 기록 등)

  • 가족 진술서, 탄원서 등 보조자료



꼭 알아두세요!

  • 단순히 “힘들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렵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복무부적합은 단순 휴가나 병가와 달리 복무 중단·전역으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초기부터 법적·의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부적인 심사 기준과 내 상황에 맞는 신청 전략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상담 신청으로 이어가시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을 안전하게 준비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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