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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즉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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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9-22
  • 조회15회

본문

☞ 국가유공자란?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이라고 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보상금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 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공급, 생업지원, 장례서비스 등 다수

☞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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