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 비실명대리신고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9-22
-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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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대리신고란?
부대 내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직접 신고하기 두렵다면,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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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이나 간부로부터 폭언·폭행·따돌림을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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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훈련 중 반복적인 가혹행위로 신체·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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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할 경우 불이익·보복이 두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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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신 신고해야 할 때
☞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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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신고자 보호 의무를 지니며, 보복 행위는 추가 징계·처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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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는 방치하면 더 커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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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신고라 하더라도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내 상황에 맞는 안전한 대응 방안은 상담을 통해 꼼꼼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으로 이어가시면, 선임병 가혹행위 문제를 신분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