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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괴롭히고 폭행 당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9-22
  • 조회21회

본문

가혹행위 손해배상이란?
부대 내에서 선임병이나 간부로부터 괴롭힘·폭행·가혹행위를 당했다면,
형사적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가·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 폭언·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신적 충격·우울·불안 등이 발생한 경우

  • 치료비, 약값, 입원비 등 경제적 손실이 생긴 경우

  • 전역 후에도 후유증·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 사실 정리: 언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상세 기록

증거 확보: 진단서, 상담 기록,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등

손해배상 청구 준비: 가해자 개인, 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검토

소송 제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에 청구

배상 확정: 판결 또는 합의로 손해배상액 결정



손해배상 청구 서비스

  • 내 사건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검토

  • 가해자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 가능성 판단

  • 위자료·치료비·손실액 산정 및 소장 작성 지원

  • 형사사건과의 연계 전략(형사 판결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 합의·조정 등 소송 외 해결방안 안내



꼭 알아두세요!

  •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사건 결과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거가 구체적이고 피해 정도가 명확할수록 배상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 청구 시효(일반적으로 3년) 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가능성과 예상 배상액, 소송 절차는 개인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담 신청으로 이어가시면, 가혹행위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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