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싶어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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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징계 ‘항고’란?
부대에서 받은 징계처분(견책·감봉·정직·강등·파면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기관의 항고심사를 통해 처분의 취소·변경·감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내부 징계’라고 가볍게 보시면 위험해요. 경력·진급·보직·전역 후 이력까지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 언제 변호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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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증거 평가가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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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사전통지·소명기회·징계위원 구성·기록 열람 등)이 의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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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 사안 대비 과도한 수위가 문제일 때(형평·비례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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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연동되어 방어 전략을 통합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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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전역·연금·진급·보직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항고 절차(요약)
처분서 확인 & 기한 체크 → 법정 불복기간 내 준비 시작
항고서 제출 → 처분 위법·부당 사유와 증빙 정리
항고심사 진행 → 서면 심사 중심, 필요 시 의견서·추가 자료 제출
결정 통보 → 취소·변경(감경)·기각 중 하나 (필요 시) 행정소송·집행정지 등 후속 대응
☞ 변호인이 도와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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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항고 전략 설계(취소 vs 감경 중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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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사유 법리 작성 및 증빙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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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서·의견서·보충서면 작성, 필요시 진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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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인사 이슈 통합 대응(중복 제재·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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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른 행정소송·집행정지 등 후속 로드맵
☞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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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엄격한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지연하면 권리 구제가 어려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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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중에도 처분은 집행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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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등사는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보이는 만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