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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판례 변경|대법원 2022도5937 전원합의체, '공연한 방법' 새 기준 총정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27
  • 조회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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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용산입니다.


상관에 대한 불만을 몇몇 동료 앞에서 털어놓았다가 '상관모욕죄'로 입건되어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께 꼭 필요한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6. 7. 22. 선고 2022도5937)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대법원은 2026년 7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5937)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제64조 제2항)의 성립 범위를 좁혔습니다.


-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모욕의 '방법' 자체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할 정도로 공연해야 합니다.


- 이로써 1999년 이후 27년간 유지된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상관 면전에서의 모욕(제64조 제1항), 형법상 모욕죄, 징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상관모욕죄란? 군형법 제64조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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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도 군 경력과 신분에 큰 타격이 됩니다.



2.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 판례 vs 변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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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수의견은 법 조문이 '공연히'가 아니라 '공연한 방법'이라고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표현은 구별해야 하고, 종전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3. 사건 개요: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발언 사건


- 당사자: 해군 함정 전탐장으로 근무하던 해군 상사 A씨


- 경위: 2019년 10월경 기지 입항 중, 상관인 대위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헤드셋을 던졌습니다.


- 현장 상황: 당시 현장의 군인 3명이 이를 듣거나 목격했습니다.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심: 항소 기각, 유죄 유지


- 대법원(전원합의체): 원심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따른 것으로, 무죄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다른 군인들 앞에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확산될 만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까지 상관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균형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 지금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재판 중이라면? 꼭 확인할 4가지


①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면전 모욕(제1항)인지, 공연한 방법(제2항)인지에 따라 이번 판례의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② 발언 '방식'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 몇 명이 있던 자리였는지

- 일회성 발언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 게시판·SNS·단체대화방 등 확산되는 방식이었는지


③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사 단계: 의견서를 통해 불기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재판 단계: 2022도5937 판결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적극 다툴 수 있습니다.


④ 징계·형법상 모욕죄까지 함께 대비하세요

제2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징계를 한꺼번에 설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대원 몇 명 앞에서 상관을 욕하면 상관모욕죄인가요?


A1. 대법원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소수 인원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 방법이 공시·연설에 상응할 정도로 공연해야 합니다.

다만 상관 면전이었다면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단톡방이나 SNS에서 상관을 험담한 경우는요?


A2. 게시 범위, 참여 인원, 전파 방식에 따라 '공연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사안별로 갈리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상관모욕죄가 안 되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A3. 아닙니다.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나 부대 징계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군 사건, 군을 가장 잘 아는 팀과 함께하세요


판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법리를 내 사건의 사실관계에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군 조직과 군 사법 절차를 깊이 아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용산의 군 사건 대응 체계


박용석 대표변호사: 육군 준장(장군) 출신으로, 군 고등검찰부장과 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권도형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사법원 법원장 출신입니다.

수십 년 군경력의 군전문위원이 부대 내부 사정과 절차를 분석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실시간 소통합니다.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판단 구조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경험한 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의 대응부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논리까지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세요.


조사 전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재판 중이라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용산에 편하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용산 | ☎ 1588-0599


※ 본 글은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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